1. 관련 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나. 학사지원과-6396(2025.07.14.) 2. 2024학년도 후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 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는 ˊ25. 7. 28.(월)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확인내용 | 비고 | 1 | 무시험검정원서 | 자격 및 학생 날인 | -붙임1(’22.12.13.이후 개정된 서식 활용) | 2 | 검사결과통보서, 검진결과지 또는 진단서* (서류 유효기간)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 1차 검사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음성>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단, “양성/음성” 결과 기재 必 | <양성>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제출 ↳ 단,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必 | 3 | [붙임1] 내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 시 기관 일괄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미동의 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추가 제출 |
* 교육부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16개 지부)’를 이용하기를 권장하며 사전문의 및 예약 후 이용바람(예약방법: 붙임6, 5p 하단 참고 / 검진 후, 검사결과통보서 본인 직접 방문 수령) ※ 기타병원 이용시: 붙임 6, 7∼46p 안내사항 및 의료기관명 참고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바. 유의사항 1)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교직 및 전공학점 인정받은 자) 및 교원자격증(기소지자) 추가 제출 2)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원본 대조필) 제출 3)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성적 확정 후 검정 실시 권장, 관련 서류 제출 4) 공업계표시과목(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의 경우, 산업체현장실습확인서 제출 5) 모든 자료는 원본으로 제출 6) 무시험검정 대상자 명단(붙임4)에 없는 누락자는 학사지원과 사전연락 바람 |
3. 최초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 제출해 주시고 향후 졸업을 희망할 때 무시험검정 신청기간에 맞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에 관한 소책자(전자파일)를 붙임7과 같이 송부하오니,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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