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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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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후기(´25.8월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안내 및 서류 제출 요청 ~7.28.
등록일 2025.07.15
조회수 25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9

  . 학사지원과-6396(2025.07.14.)

2. 2024학년도 후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 2024학년도 후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는 ˊ25. 7. 28.()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확인내용

비고

1

무시험검정원서

자격 및 학생 날인

-붙임1(’22.12.13.이후 개정된 서식 활용)

2

검사결과통보서, 검진결과지 또는 진단서*

(서류 유효기간)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1차 검사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음성> 검사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제출

, “양성/음성결과 기재

<양성>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제출

,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3

 [붙임1] 내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 시 기관 일괄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미동의 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추가 제출


 * 교육부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16개 지부)’를 이용하기를 권장하며 사전문의 및 예약 후 이용바람(예약방법: 붙임6, 5p 하단 참고 / 검진 후, 검사결과통보서 본인 직접 방문 수령)

     기타병원 이용시: 붙임 6, 746p 안내사항 및 의료기관명 참고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 유의사항

1)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교직 및 전공학점 인정받은 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추가 제출

2)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원본 대조필) 제출

3)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성적 확정 후 검정 실시 권장, 관련 서류 제출

4) 공업계표시과목(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의 경우, 산업체현장실습확인서 제출

5) 모든 자료는 원본으로 제출

6) 무시험검정 대상자 명단(붙임4)에 없는 누락자는 학사지원과 사전연락 바람

3. 최초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 제출해 주시고 향후 졸업을 희망할 때 무시험검정 신청기간에 맞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에 관한 소책자(전자파일)를 붙임7과 같이 송부하오니,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