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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요청
등록일 2021.07.27
조회수 4

1. 관련: 교육부 운영지원과-17509(2021. 7. 2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2. ’21. 7. 26.() 0시부터 8. 8.() 24시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4단계)2주간 연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안내하니 전 구성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붙임1 참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전시회·박람회 시 1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최대 2인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의무)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최대 50명 미만으로 제한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라도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는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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