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전시회·박람회 시 1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최대 2인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의무)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최대 50명 미만으로 제한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라도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는 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