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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2.01.27
조회수 1,234

1. 관련: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진주고용센터-1069(‘22.01.24.)

 

2.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 등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도 동 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참여자가 신속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1일부터 참여 가능

 

3. 이에 우리 대학 및 대학원의 '22년 졸업(예정)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055-760-6713~20, 6728)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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